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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Equity Linked Warrant) – 5. The Advantage of LP

유동성공급자의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거래행위

  1. 불공정행위란?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

  1. 유동성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

유동성공급자(LP)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 유동성 공급 규정의 맹점을 이용해 LP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충분한 의심을 할만하다..

이는 제도가 LP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의 다 목은 다음과 같다.

“행사가격(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있어서 미리 정하여진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수치를 말한다)과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규제 방안이 없는 것이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고객의 소리에도 이와 같은 항의가 접수된 상태이다.

  1. 구체적인 사례 (기초자산이 KOSPI200인 워런트)

LP 는 유동성 공급을 할 때 헤지를 할 수 밖에 없다. 헤지는 위험을 회피하여 기대수익률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틱 단위의 손실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호가제시는 과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사례를 최대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주가지수 옵션과 만기일과 행사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워런트만 다루겠다. 이 경우 주가지수옵션과 워런트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LP가 마음대로 정하는 시간가치 하락분(이것도 주가지수옵션의 프리미엄 감소보다 훨씬 크다)은 논외로 한다.

가. 한국6039콜 vs 6월물 콜185 (만기일 6월 8일, 행사가 185)

“한국6039콜(행사가185)”의 4월4일 종가: 660원 (저가/고가=600/680원, 거래량 277,010주)

반면 주가지수옵션 6월물 콜 185의 종가는 3.30이다. (저가/고가=2.80/3.35, 거래량 148계약 )

단 위가 다르니 하나로 통일해보겠다. 워런트 1,000주가 옵션 1계약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옵션 1.00은 10만원에 해당한다. 한국6039콜은 660,000원이며, 6월물 콜185는 330,000원이다. 무려 100% 차이이다. 한국6039콜을 1,000주 매도할 때마다 콜옵션을 한계약 매수한다면 33만원의 무위험 수익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다. 4월 4일자 유동성공급보고서를 본다면 LP보유물량이 98% 이상이므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나. 한국6038풋 vs 6월물 풋175 (만기일 6월 8일, 행사가 175)

한국6038풋 종가 : 535원 (저가/고가=520원/600원, 거래량 10,017,470주)

6월물 풋 175 종가 : 3.40 (저가/고가=3.40/3.80, 거래량 2,193계약)

동일가격환산 : 535,000원 vs 340,000원 (무위험 수익 195,000원 발생, 수익률 25%)

4월 4일 LP보유비율 : 59.55%

워 런트 발행수량 830만주의 40퍼센트를 이런 방식으로 헤지를 했으면 그 수익금액만 해도 작지 않다. 계산상의 논란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금일 종가로 환산해본다면 4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무위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금일 거래대금이 본 종목만 약 60억원, 수수료율 0.2%를 잡으면 1천 2백만원이다. 무위험 수익과 수수료를 동시에 선물로 준 셈이다.

헤지를 주가지수선물이나 개별종목(개별종목워런트의 경우)로 했다고 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종목들의 사례도 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1. 왜 불공정거래인가?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가 정의한 불공정거래란 “거래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강요하 는 것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워런트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선물,옵션거래증거금이 없기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난한자의 옵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건전한 시장 조성의 책임을 부여받은 LP들은 같은 상품을 2배 정도 뻥튀겨서 판매하는 셈이다. 이는 부당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은 워런트에 대한 매도 권한이 없기에, 무위험 수익은 순전히 LP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LP가 워런트 매수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준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동일한 상품을 10개로 쪼개서 팔면 더 비싸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논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어야 하는가? A시장의 삼성전자 1주는 70만원인데, B시장에서는 100만원인 케이스가 상식적인가?

  1. LP의 예상 변명

“LP 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매수자가 매도를 할 때 이를 매수해주고, 매수자가 원할 때 매도호가를 제시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할증해서 가격을 정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의 탈출구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옵션가격 근방에서 워런트 매수를 하고자 해도 가격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규정된 스프레드 비율 내에서 매도호가를 제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결론

워런트 시장의 가격 형성 구조는 대단히 왜곡되어 있으며, 유동성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유동성공급자의 불공정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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